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7.12.]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27호, 2019.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糞)·요(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로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분뇨"란 「하수도법」 에 따라 관내 발생되는 인분으로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그밖에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산농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분뇨를 바이오가스등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울진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말한다.

8. "바이오가스화시설"이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분뇨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처리하고 발생된 가스를 포집해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쳐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대행업자"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처리절차 등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물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과 위탁운영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역은 울진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2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주민 및 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리(里) 단위] 축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수수료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사용 제한) 군수는 가축사육농가 및 가축분뇨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와 「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352호, 2017.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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