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糞)·요(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로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분뇨"란 「하수도법」 에 따라 관내 발생되는 인분으로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그밖에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산농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분뇨를 바이오가스등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울진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말한다.
8. "바이오가스화시설"이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분뇨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처리하고 발생된 가스를 포집해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쳐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대행업자"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처리절차 등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물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과 위탁운영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가축분뇨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주민 및 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리(里) 단위] 축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수수료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