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9. 7.16.]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803호, 2019. 7.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과 협약을 맺고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과 남부권 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군은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관광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6조 에 따라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3.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4. 제11조 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8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1조 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군수는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인사

3. 지역관광에 조예가 깊은 학계 인사

4. 그 밖에 지역관광에 관심 있는 관내 기관·단체인사 및 주민

④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18조제3항 제1호,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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