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14.]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479호, 2019.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8. 31., 2015. 12. 07.,2019. 5. 14.>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 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10.,2015. 12. 07.,2019. 5. 1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삭제 <2019. 5. 14.>

6.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증축하는 경우

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한 범위에서 기존 건축 면적의 30퍼센트 까지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2015. 12. 07.,2019. 5. 14.>

④ 삭제 <2012, 07. 10.>

⑤ 삭제 <2019. 5. 1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07.> <개정 2019. 5. 14.>

제4조 <삭제 2008. 07. 07.>

제5조 <삭제 2008. 07. 07.>

제6조 <삭제 2008. 07. 07.>

제7조 <삭제 2008. 07. 07.>

제8조 <삭제 2008. 07. 07.>

제9조 <삭제 2008. 07. 07.>

제10조 <삭제 2008. 07. 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2. 7. 10.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2. 7.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5. 14.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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