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 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10.,2015. 12. 07.,2019. 5. 1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삭제 <2019. 5. 14.>
6.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증축하는 경우
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한 범위에서 기존 건축 면적의 30퍼센트 까지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2015. 12. 07.,2019. 5. 14.>
④ 삭제 <2012, 07. 10.>
⑤ 삭제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5. 14.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