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1. 12. 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 05. 1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 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전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391,328,153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 02. 09. 조례 제0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 11. 05.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26.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