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 5.13.] [동구조례 제1178호, 2019.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개정 2019. 5. 1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 8. 7)(개정 2019. 5. 13.)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8.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7)(개정 2019. 5.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7)(개정 2019. 5. 13.)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구 의원 2인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8.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8. 7)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8. 7)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 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 8. 7.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3.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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