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9. 5.1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10호, 2019.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5.>

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15.>

[제목개정 2019. 5. 15.]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제4조 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2019. 5. 15.>

1. 공무원인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정책평가담당

2. 민간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⑥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5. 15.>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에 따른 지방의회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 주기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 5. 15.]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원이 회피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8조 삭제 2019. 5. 1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5. 15.]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7.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9.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10.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1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7조(교부결정)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지방보조사업과 제16조제4항 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5. 15.>

[제16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8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5. 15.>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5.>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5. 15.>

④ 교육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제20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5조(정산검사)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을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제24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6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7조(성과평가의 시기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8조(감독)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에서 이동 2019. 5. 15.]

제30조(공시) 교육감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 5. 15.]

[종전 제30조 삭제 2019. 5. 1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526호,2015. 0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5165호,2019. 3. 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0호,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를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