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시행 2019. 4.30.] [청도군조례 제2258호, 2019. 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4.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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