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10.] [부안군조례 제2447호, 2019.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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