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5. 9.] [군위군조례 제1988호, 2019.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군위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따른 사항

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1. 15. 2019. 5. 9.>

1.~ 4. 삭제 < 2018. 11. 15.>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통합조사관리담당,희망복지지원담당,노인복지담당,여성청소년담당,드림스타트담당,일자리업무담당,건축담당 및 실무분과장,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5. 2019. 5. 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중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3.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실무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규칙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읍·면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관할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홍보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1. 15.>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11. 15.>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11. 15.>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1. 15.>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 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실무분과 운영 및 활성화, 연계·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행사 및 통합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5.>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58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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