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삭제 <2018. 11. 15.>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저소득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수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 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ㅅ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삭 제 <2015. 9. 25.>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07. 20.>
④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07. 20.>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0.>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07. 20.>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업무용으로 적용하며,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9. 25.>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 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대하여 정하는 신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1. 15.>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1. 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개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정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처음 1개월 :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신설 2018. 11. 15.>
2. 최대연체일수 부과한도는 1개월로 정하며,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체납액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징수한다.(단, 가산금은 납부 후 다음 달 사용요금에서 정산한다) <신설 2018. 11. 1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다른 공과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3.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공자 가족 <개정 2018. 11. 15.>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자 <신설 2018. 11. 15.>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자 <신설 2018. 11. 15. 개정 2019. 5. 9.>
9.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1∼3급) <신설 2018. 11. 15.>
10.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신설 2018. 11. 15.>
11.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1. 15.>
1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8. 11. 15.>
13.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신설 2018. 11. 15.>
1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금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