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1.] [성동구조례 제1320호, 2019.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scum)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정화조 내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9.>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④ 삭제 <2015. 10. 29.>

제5조(99ㆍ5ㆍ28) 삭제 (99·5·28)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9.]

제7조(99ㆍ5ㆍ28) 삭제 (99·5·28)

제8조(99ㆍ5ㆍ28) 삭제 (99·5·28)

제9조(2009ㆍ5ㆍ21) 삭제 (2009·5·21)

제10조(분뇨ㆍ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5. 10. 29.]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5. 10. 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삭제 (2003·6·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5. 9.> [전문개정 2015. 10. 29.]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 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 10. 29.>

제14조(2003ㆍ6ㆍ25) 삭제 (2003·6·25)

제15조(96ㆍ3ㆍ4) 삭제 (96·3·4)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99ㆍ5ㆍ28) 삭제 (99·5·28)

제1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19조(96ㆍ3ㆍ4) 삭제 (96·3·4)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10.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의 시행일)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1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0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