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scum)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정화조 내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9.>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④ 삭제 <2015. 10. 2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5. 10. 29.]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삭제 (2003·6·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5. 9.> [전문개정 2015. 10. 29.]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의 시행일)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