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7.] [함안군조례 제2479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 에 따른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면서 그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 지원

3.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5. 장기 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6.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19. 5. 7.>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 되는 복지항목

제13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7.>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7.>

제14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계약해지·파견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 기준에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 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7.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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