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 5. 7.] [함안군조례 제2482호, 2019. 5.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함안군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9. 5. 7.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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