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함안군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