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9. 5. 7.] [부평구규칙 제995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7>

1. "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7>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9. 5. 7>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1, 2017. 7. 17, 2019. 5. 7>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 7. 17>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9. 5. 7>

4. 일반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9. 5. 7>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17. 7. 17, 2019. 5. 7>

제6조(제안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알아보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제9조 <삭제 2006, 5. 4>

제10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5. 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심사를 위해 접수기한을 둘 수 있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 5. 7>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7>

③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실시가능성 <개정 2019. 5. 7>

2. 창의성 <개정 2019. 5. 7>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19. 5. 7>

4. 적용 범위 <개정 2019. 5. 7>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 5. 7>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개정 2019. 5. 7>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개정 2019. 5. 7>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해서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 <개정 2019. 5. 7>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주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5. 7>

1. 특별상은 1창안당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3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관리등)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제23조(창안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9. 5. 7>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9. 5. 7>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9. 5. 7>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0. 1>

제27조(기록의 비치) 창안실시 기관의 장은 창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등을 기록관리 한다. <개정 2019. 5. 7>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7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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