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19. 5. 2.] [경상남도조례 제4572호, 2019.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7. 05., 2015. 10. 29.>

제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12. 07. 05., 2015. 10. 29.>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2. 07. 05.>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2. 07. 05.>

4.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2. 07. 05.>

5.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개정 2012. 07. 05.>

6. 법 제23조제3항 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2. 07. 05.>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개정 2016. 10. 13.>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 07. 05., 2016. 10.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버스운수 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5.>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5.>

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07. 05.>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07. 05.>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07. 05.>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05.>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 07. 05.>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2. 7. 5., 2014. 12. 26.>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07. 05.>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5.>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07. 05.>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2. 07. 05.>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도지사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07. 05.>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2. 07. 05.>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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