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5. 2.] [경상남도조례 제4569호, 2019.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12. 10. 4., 2014. 10. 10., 2019. 5. 2.>

제2조(기능)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08. 13., 2019. 5. 2.>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0. 10.>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04.>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공론 수렴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 또는 소위원회로 부터 안건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5. 2.>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 10. 04.>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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