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5. 2.>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신설 2013. 04. 04.> <개정 2019. 5. 2.>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6. 06. 09.>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개정 2013. 04. 04., 2016. 06. 0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정화구역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