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30.>
5.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6.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30.>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9. 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09. 21., 개정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 2. 15., 2014. 12. 26., 2015. 06. 19., 2015. 10. 30., 2018. 10. 0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30>[전문개정 2009. 09. 2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 09. 21., 2012. 2. 15., 2014. 12. 26., 2015. 06. 19., 2015. 10. 30., 2019. 4.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 발굴 업무<개정 2019. 4.30>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개정 2019. 4.30>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개정 2019. 4.30>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9. 4.30>
②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30., 2019. 4.30>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삭제. <2015. 10. 3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0. 30.>
⑤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개정 2015. 10. 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9. 4.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 4.30>[본조신설 2014. 12.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9. 4.30]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