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 4.26.] [영광군조례 제2562호, 2019.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16. 5. 3., 2017. 6.3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3., 2017. 6.30.)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개정 2016. 5. 3)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 단면적(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 이상)의 설치, 개축, 수선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로의 준설비 (개정 2015. 7. 28,2016. 5. 3)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로 이하 하수관로의 설치·개축·수선 유지관리(개정 2016. 5. 3)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유지관리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은 제3조 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 한다.

제5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2017. 6.3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 2017. 6.30.)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 7. 28)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15. 7.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8.,2017. 6.30.)

1.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 개시 신고(개정 2017. 6.30.)

2.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 7. 28., 2017. 6.30.)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5. 7. 28)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 5. 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6.30.)

제9조 <삭제, 2012. 12. 28.>

제10조 <삭제, 2012. 12. 28.>

제11조 <삭제, 2012. 12. 28.>

제12조 <삭제, 2012. 12. 28.>

제13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2. 12. 28.>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④ 삭제(2017. 6.30.)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 산정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2017. 6.30.)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6.30.)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017. 6.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 6.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 7. 28)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28., 2017. 6.30., 2019. 4.2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8)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28., 2017. 6.30.)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③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 7. 28)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급수조례 제29조 (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개정 2009. 6. 2, 2012. 12. 28., 2017. 6.30.)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5. 7. 28)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 7. 28)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 7.28., 2017. 6.3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5. 7. 2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괴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급수조례 제30조 (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개정 2009. 6. 2. 2015. 7.28., 2017. 6.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 7.28., 2017. 6.30., 2019. 4. 2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7.28., 2017. 6.3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7.28., 2017. 6.30.)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6.3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4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12. 28., 2015. 7.28>

④ 제3항의 가설 건축물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4. 존치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개정 2015. 7. 28)

5. 존치기간 : 1면 미만 : 면제<신설, 2012. 12. 28.)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28.,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7. 28, 2016. 5. 3.,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8)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 12. 28., 2017. 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016. 5. 3)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8)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28.,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3.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 규칙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고하여 시행한다. [조문신설 2018. 12. 28.]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28., 2017. 6.3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 (연체금)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단, 사용료의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2018. 12. 28.)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28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5. 7. 28)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5. 7. 28)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 12. 28., 2018. 12. 28.>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하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용자는 요금의 1퍼센트(신설 2009. 6. 2. 개정 2015. 7.28)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18. 12. 28.)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제30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5. 7.28)

2.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접수 (개정 2015. 7.28., 2017. 6.30.)

3.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5. 7.28)

4. (개정 2015. 7. 28, 삭제 2016. 5. 3)

5. (개정 2015. 7. 28, 삭제 2016. 5. 3)

6.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행 (개정 2015. 7.28)

7.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5. 7.28)

8. 제17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5. 7.28)

9.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5. 7.28)

10.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5. 7.28)

11.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5. 7.28)

12.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5. 7. 28)

13.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처리비용의 징수 (개정 2015. 7.28)

14.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감면 (개정 2015. 7.28)

15.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5. 7.28)

16.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5. 7.2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0.9.16, 2002.11.1, 단서삭제2004.1.9)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16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1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9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관련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6.2. 조례 제20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 조의 항 번호와 호, 목 번호 다음에 한 칸씩 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5.3.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30.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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