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3.27.] [고령군규칙 제1370호, 2019.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실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 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지역발전 및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 제1호각목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보조를 위하여 제안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실무심사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당해 제안 심사시 구성하여 심사 만료시 자동 해촉한다. <개정 2019. 3. 27.>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제안 등급은【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별지 5호서식】의 결과로 서열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제안, 소요비용이 적은 제안 순으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 에 의한 등급별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이하

2. 은 상 : 50만원 이하

3. 동 상 : 30만원 이하

4. 장 려 상 : 10만원 이하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 가능한 부분 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 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13조 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별표 2】에 따라 성과를 검증한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 ① 조례 제19조 의 실시성과 평가는【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검증기간은 시행후 1년간 성과로 검증한다.

③ 조례 제19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시 소요예산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채택제안은【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①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행에 따른 성과가 우수하여 조례 제19조 의 성과평가를 거친 경우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령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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