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4.17.] [양평군조례 제2656호, 2019.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04. 17.>

제3조(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7. 10.)

제5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인 경우 징수한다.(개정 2017. 7. 10.)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2017. 7. 10.)

②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와 제4조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③ 무인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 민원24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화폐·핸드폰결제·계좌이체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3조 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제26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 7.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

4. 리·반장의 공부(公簿) 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 7. 1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 7. 1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 7. 1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4조 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5. 13.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2. 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451호)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56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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