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4. 1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 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1. <삭제 2019. 4. 17.>
2. <삭제 2019. 4. 17.>
3. <삭제 2019. 4.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7.]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조 의 규정에 의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 2. 1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 2. 12)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 2. 12)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 2. 12)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 2. 12)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2)
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1. 수탁자가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제12조 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19. 4. 1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9. 4. 17.>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종전의 29조3호는 삭제, 29조 4호에서 이동 <2015. 9. 30.> ]
4. 교재·교구비 [29조 5호에서 이동 <2015. 9. 30.> ]
5. 대체인력 인건비 [29조 6호에서 이동 <2015. 9. 30.> ]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2015. 9. 30.)[종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 <2015. 9. 30.> ]
7.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종전의 29조7호는 삭제, 29조 8호에서 이동 <2015. 9. 30.> ]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 9. 30)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5. 9. 30)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종전의 29조10호는 삭제, 29조 11호에서 이동 <2015. 9. 30.> ]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신설 2015. 9. 30.)[종전의 29조11호는 29조10호로 이동 <2015. 9. 30.> ]
1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개정 2015. 9. 30)
13.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9. 30)
14. (삭제 2015. 9. 30)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김포시 보육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