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5. 2>
5.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본조 개정 2018. 7. 4.>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군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업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3.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와 같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육업무 담당주사”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