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제목 개정 2019. 4. 17.]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 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38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