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경관 조례

[시행 2019. 4.15.] [부여군조례 제2503호, 2019.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정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 경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등 정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형성하여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군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통시설 연결점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및 색채,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에 관한 사항

7. 주요 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도시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주요하천, 호수 등의 보전·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7.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②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부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전문가

4. 사업 시행자

5. 관련 공무원

6. 군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군수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3. 법 제16조 경관사업대상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군수에게 별지 4 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와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③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도시공원조성사업

④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시설(공공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등)사업

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⑥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경관조명사업

⑦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여군 건축 조례」 에 따른 부여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4.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5.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6.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또는 별지 제9-1호서식 의 심의(자문) 신청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관관리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7조(의견 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9조(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부여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부여군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경관위원회 위원과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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