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정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 경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등 정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형성하여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경관 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통시설 연결점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및 색채,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에 관한 사항
7. 주요 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도시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주요하천, 호수 등의 보전·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7.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②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전문가
4. 사업 시행자
5. 관련 공무원
6. 군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군수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3. 법 제16조 경관사업대상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군수에게 별지 4 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1.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와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③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도시공원조성사업
④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시설(공공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등)사업
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⑥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경관조명사업
⑦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1. 경관지구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여군 건축 조례」 에 따른 부여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4.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5.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6.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또는 별지 제9-1호서식 의 심의(자문) 신청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