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6. 8. 12.>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6.,2012. 2. 29., 2019. 3. 27.>
④ 위촉위원은 구민,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자신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그 내용
4.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표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의 관련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청소관리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