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00호, 2019.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0.>

1. "사업자"란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4. 10.>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 에 따라,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개수·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규칙 제26조 를 따른다.

제9조(배출기준) ①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 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에 따라 사업자에게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부담금이 산업단지 부지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시장은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대상자에게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1. 설치 부담금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설치 부담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설치 부담금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제목개정 2019. 4. 10.]

제12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3조(사용료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4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5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6조(사용료의 추가 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7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 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분 부과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ㆍ관리)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9. 4. 10.>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시장은 운영관리비를 설치 부담금 및 시설개선충당금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9조(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수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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