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개정 2006. 12. 22.>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개정 2006. 12. 22.>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4. 삭제 <2006. 12. 22.>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 4. 12.>
1. 평창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2.>
1. 건강검진
2. 교육 및 홍보
3.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9. 29.]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군수는 다음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 6. 26.> , <개정 2015. 01. 30.>
2. 기금출납원 : 매립장운영 업무담당 <개정 2006. 12. 2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12.>
1. 당연 임명직 : 해당지역 군의회의원,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해당지역 읍·면장 <개정 2007. 6. 26.> , <개정 2015. 01. 30.>
2. 위촉직: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포함)
⑤ 당연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2.>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 12. 1., 2019. 4. 12.>
② 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10조제4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⑨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