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9. 4. 8.] [무안군조례 제2398호, 2019.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개정 2019. 4. 8.)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식품 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소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4. 2. 10)

3. 군 의회의원 또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4. 2. 10)(개정 2019. 4. 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결산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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