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4.11.] [김천시조례 제1230호, 2019. 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원도심재생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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