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공익을 대표하는 자
3.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개정 2015. 3. 19)
5.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5. 8. 6)
8.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1.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5. 3.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