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7.>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
2.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사무 중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 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4. 17.]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제11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3조 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4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7.>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1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3조 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4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수탁기관이 제8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본조신설 2019. 4. 17.]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