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 4.11.] [영암군조례 제2407호, 2019.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와 「아동복지법」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2016. 10. 1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6. 10. 13)

② 위원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2016. 10.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6. 10. 13)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복지 시설장(개정 2015. 3 .19)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신설2016. 10. 13)

6.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2016. 10. 13)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관계 공무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신설2016. 10. 13)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5. 3. 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연도별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6. 10. 13)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3.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5. 「영유아보육법」 제52조 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개정 2015. 3. 19, 2016. 10. 13)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보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8.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9.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사항(신설 2015. 3. 19)

10.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11.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2.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개정 2015. 3. 19)

13.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개정 2015. 3. 19)

14. (개정 2015. 3. 19)(삭제 2015. 10. 29)

15.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6.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7.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개정 2015. 3. 19)

18.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9. 「아동복지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0. 13)

20. 「아동복지법」 제15조 , 제16조 에 따른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0. 13)

21. 「아동복지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0. 13)

22. 「아동복지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0. 13 )

23.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3. 1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10.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3, 2019. 04. 11.)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조22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 10. 13 조 2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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