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4.11.] [춘천시조례 제1418호, 2019.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휴양림의 명칭은 "춘천숲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224-104 일원에 둔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면제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 9. 22.>

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2.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산림휴양관 객실: 1동당 주차 1대

2.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

제6조(감액대상) ①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11.>

② 춘천시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주중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개정 2019. 4. 11.>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개수·보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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