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④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교육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한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심사
2. 제안등급 결정과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 범위 및 실시기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선정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평가
6. 자체 제안 실시의 다른 기관으로 추천
7. 그 밖에 제안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육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괄개정 2019. 2. 28. 규칙 제705호>
③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4.10 규칙 제708호>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일괄개정 2019. 2. 28. 규칙 제705호>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삭제 '19.4.10 규칙 제708호>
③ <삭제 '19.4.10 규칙 제708호>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8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 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 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기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포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 후 「공무원제안규정」제14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같은 인사상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타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1. 금상 : 1제안당 400만원 이하
2. 은상 : 1제안당 300만원 이하
3. 동상 : 1제안당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제안당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 1제안당 5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③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안을 채택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 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④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 참여 플랫폼"
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신설 '19.4.10 규칙 제708호>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③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제29조 의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4.10 규칙 제708호>
1. <삭제 '19.4.10 규칙 제708호>
2. <삭제 '19.4.10 규칙 제708호>
⑤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로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28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19.4.10 규칙 제7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