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4. 8.] [무안군조례 제2398호, 2019.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1. 8조 186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1. 8 조1863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 1. 13 개정 2007. 1. 8 조1863.개정 2007. 11. 8 조1888, 개정 2014. 2. 10)(개정 2019. 4. 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개정 2014. 2. 1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01.08 조1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9. 01. 24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3. 28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 30 조례제0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4. 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8. 20 조례제0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28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1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1. 18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7. 22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8. 11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03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8 조레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조례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8. 조례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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