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4. 8.] [무안군조례 제2398호, 2019.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공무원·지역단체·자원봉사자 등과 인적 안정망 구축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 지대 발굴 지원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란 법률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사업비 등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 11. 16 조2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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