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4. 3.] [포천시조례 제1135호, 2019.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9. 23.>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포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9. 23.>

② 관리자는 안전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28., 2013. 9. 27., 2019. 4. 3.>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 9. 23.>

제9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5. 9. 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8. 5. 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 9. 23.>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1. 재해·복구 그 밖에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 <개정 2015. 9. 23.>

2. 전입금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 9. 23.>

제12조(출자) ① 포천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13조(지방채) ①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 에 따라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1. 그해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5. 9. 23.>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 9. 23.>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1. 가용재원명세서(자금현황)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08. 5. 28., 2015. 9. 23.>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 9. 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 9. 23.>

3. <삭제 2015. 9. 23.>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제21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 4. 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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