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4. 8.] [동두천시조례 제2052호, 2019. 4.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8.,2018. 8. 13.> <단서 신설 2019. 4.8.>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7. 24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8. 8.13.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8.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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