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 4. 4.] [남해군조례 제2376호, 2019.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2019. 4. 4.>

제3조 <삭제 2016. 11. 15.>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 11.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지하수 이용량 외의 하수 배출량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배출수 신고량 <개정 2019. 4. 4.>

3. <삭제 2019. 4. 4.>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의 예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군의 공보 또는 전 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7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남해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남해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15조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5.>

제18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3.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개정 2019. 4. 4.>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9. 4. 4.>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 부터 제1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19. 4. 4.>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4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0. 제15조 부터 제17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22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5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남해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5.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4. 조례 제2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6의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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