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4. 5.] [김해시조례 제1403호, 2019.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5.)

제2조(사업의 범위) 김해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9. 4. 5.>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4. 5.)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해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해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4.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9. 4. 5.>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전문개정 2019. 4. 5.]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5.)

1. 가용재원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4. 5.]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1. 1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3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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