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9. 4. 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572호, 2019. 4.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금연지도원 임기는 24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활동시간)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시간을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동의 할 경우 제천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활동계획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5. 4. 10.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4. 05.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당초 임기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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