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5.] [동해시조례 제1995호, 2019.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1. 6., 2016. 10. 10.>

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수도법」제7조 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하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0. 10.>

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 하여야 한다.

1. 축사주위는 항사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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