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8. 2. 14.>
2. <삭제 2018. 2. 14.>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2. 14.>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개정 2018. 2. 14.>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개정 2018. 2. 14.>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개정 2018. 2. 14.>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4. 8. 8., 2018. 2. 14.>
② 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⑤ 위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8. 2. 14.>
⑥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4. 8. 8., 2018. 2. 14.>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 8. 8., 2018. 2. 14.>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8. 8., 2018. 2. 14.>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8.>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개정 2018. 2. 14.>
2. 수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4. 8. 8.>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 8. 8.>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 8. 8.>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62호 2019. 4. 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