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 7.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376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6. 11. 1.>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1. 1.>

⑤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4. 1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5.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 제24조 " 또는 "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6. 4. 15.>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 4. 15.>

2.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 4. 15.>

4.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삭제 <2019. 7. 1.>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6. 4. 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 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 제18호 가목 및 나목

제12조(교환차금의 납부) ⓛ 영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 에 따라 대상범위·기간·사용료와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15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19조 삭제 <2019. 7. 1.>

제20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산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9. 「초지법」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6. 4. 15.>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7. 1.>

⑤ 삭제 <2019. 7. 1.>

제2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삭제 <2019. 7. 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토지·건물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19. 7. 1.]

④ 삭제 <2019. 7. 1.>

⑤ 삭제 <2019. 7. 1.>

⑥ 삭제 <2019. 7. 1.>

제2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 11. 1.>

③ <삭제 2017. 11.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6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 7. 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3조제3항 제21호·제22호, 영 제29조제1항 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27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이 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4. 「주택법」제25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제3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1. 1.>

1. 영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4. 1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

1. 영 제38조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7. 11. 1.>

④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33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이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 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제42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3.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관사관리대장)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5조(관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1조제2항 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갖추고 제45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9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0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 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4. <삭제 2017. 11. 1.>

제5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제5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 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6. 4. 15.>

제55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9호, 201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1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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