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1. 1.>
⑤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5.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 제24조 " 또는 "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6. 4. 15.>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 4. 15.>
2.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 4. 15.>
4. 행정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삭제 <2019. 7. 1.>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6. 4. 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 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 제18호 가목 및 나목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가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산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9. 「초지법」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6. 4. 15.>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7. 1.>
⑤ 삭제 <2019. 7. 1.>
② 삭제 <2019. 7. 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토지·건물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19. 7. 1.]
④ 삭제 <2019. 7. 1.>
⑤ 삭제 <2019. 7. 1.>
⑥ 삭제 <2019. 7. 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7. 11. 1.>
③ <삭제 2017. 11.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 7. 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3조제3항 제21호·제22호, 영 제29조제1항 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이 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4. 「주택법」제25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1. 영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4. 1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
1. 영 제38조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7. 11. 1.>
④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3.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1. 제41조제2항 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4. <삭제 2017. 11. 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6. 4.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