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각 호의 재원
2. 국·시비 보조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구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주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금에 대한 지출은 적립금의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제658호,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
부 칙 <제770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9호, 2012.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095호,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