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7.16.]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232호, 2019.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각 호의 재원

2. 국·시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제2항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구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주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제619호,200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금에 대한 지출은 적립금의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제658호,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87호,200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

부 칙 <제770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9호, 2012.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095호,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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