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7. 4.]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7. 4.]
② (삭제 2018. 7. 4.)[본조 전부개정 2014. 9.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④ (삭제 2014. 9.17)
⑤ (삭제 2014. 9.17)
1. (삭제 2018. 7. 4.)
2. (삭제 2018. 7. 4.)
3. (삭제 2018. 7. 4.)
4. (삭제 2018. 7. 4.)[본조 전부개정 2014. 9.17.]
① 구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2018. 7. 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비품,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8. 7. 4.)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항 전부개정 2018. 7. 4.]
③ (삭제 2018. 7. 4.)
④ (삭제 2018. 7. 4.)
⑤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① (삭제 2018. 7. 4.)
② (삭제 2014. 9.17)
③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개정 2011. 3. 30, 2012. 4. 4)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17., 2018. 7. 4.)[본조 전부개정 2011. 3. 30.]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한다.(개정 2014. 9.17., 2018. 7. 4.)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4., 2014. 9.17., 2018. 7. 4.)[본조 전부개정 2011. 3. 3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17., 2018. 7. 4.)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 9.17., 2018. 7. 4.)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8. 7. 4.)
⑤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본조 전부개정 2011. 3. 30.]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9.17., 2018. 7. 4.)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9.17., 2018. 7. 4.)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 9.17., 2018. 7. 4.)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9.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7. 4.)
1. 센터장 1명 (개정 2018. 7. 4.)
2. 보육전문가 1명
3. 관계공무원 1명
4. 어린이집원장 3명
5. 보육교사 대표 3명
6. 학부모 대표 4명[본항 전부개정 2014. 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4.)[본항 전부개정 2014. 9.17.]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9.17., 2018. 7. 4.)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 3. 30)
⑧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 또는 직무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본항 신설 2018. 7. 4.]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17., 2018. 7. 4.)[본조 신설 2011. 3. 30.]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 전액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전액 (개정 2019. 7. 1.)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50% (개정 2019. 7. 1.)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사.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본조 신설 2011. 3. 3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신설 2012. 4. 4)
4.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개정 2012. 4. 4)
5.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신설 2012. 4. 4.)[본조 신설 2011. 3. 30.]
② 구청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9.17., 2018. 7. 4.)[본조 신설 2011. 3. 30.]
① 법정저소득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30, 2012. 4. 4.>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개정 2011. 3. 30, 2012. 4.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24조의 재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